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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가입 자격, 보험료, 실업급여 조건 등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빠르게 혜택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202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실업급여
예술인 고용보험은 창작·공연·출판 등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입니다.
실업 시 구직급여,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가입 대상
- 예술활동증명자 또는 계약 기반 예술인
- 만 65세 미만
- 월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활동자
보험료 및 납부
- 보험료율: 총 1.6% (사업주 0.8% + 예술인 0.8%)
- 보수 기준: 계약 보수 환산
실업급여 조건
-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납부
- 비자발적 계약 종료
- 구직활동 증명 필수
지급 내용
- 일급: 평균 보수의 60%
- 기간: 최대 270일
출산전후급여
월 250만 원 한도로 90일간 지급 (가입 유지 조건 필수)
신청 방법
- 고용보험공단 접속
-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
- 보험료 납부 및 계약 종료 후 수급 신청
예술인 고용보험은 창작의 지속성과 생계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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